광주지방법원 2020.12.11. 자 2020아545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0아5457 집행정지
신청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김야고, 이종관
피신청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결정일
2020. 12. 11.
주문
피신청인이 2020. 11.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15000호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11.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