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통관 > 우편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우편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7-25
[법령질의서]제목
인터넷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쇼핑몰개설자 또는 수취인 중 누구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 국내의 인터넷사용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의 품명, 제조사, 가격 등을 안내하고 - 구매를 원하는 국내구매자로부터 구매주문과 물품대금(일정수수료 포함)을 받은 후 - 해외의 공급자에게 구매의뢰 받은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며 ○ 해외공급자는 쇼핑몰개설자가 아닌 구매를 요청한 사람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주문받은 물품을 직접 우편 송부 ○ 국내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면세대상인 경우 수취인에게 곧바로 우편배달되고, 과세대상인 경우 세관에서 수추인에게 납부서 발부, 수취인은 직접 관세 등 납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9-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국내쇼핑몰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해외상품을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구매자의 물품구매주문 및 대금을 받아 해외공급자에게 주문 및 송금하여 주고, 해외공급자가 우편의 방법으로 직접 국내구매자에게 주문상품을 송부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수취인 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