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14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20:2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ITX 열차 타는 곳 앞 집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인식이 되지 않아 집표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철도종사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용산역 역무원 B가 ITX 전용출입구를 열어주며 대합실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안내하여 주는 과정에서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니 입을 찢어버리겠다, 넌 아주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5분간 여객 안내 및 집표 업무에 관한 위 철도종사자인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7, 19,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