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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20:00경 광양시 B 식당’ 앞 도로에서 남동생 C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마주치게 되자, C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다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근본도 없는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