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148
건축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50,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50,5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