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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61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는 소외 C에게 양주시 D 일대의 단독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를 맡겼다.

⑵ 원고는 C의 요구를 받고 2015. 12.부터 2016. 4.까지 8,740만 원 상당의 면석과 조경석을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이하 “1차 납품분”). ⑶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3,8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4. 추가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⑴ 피고는 소외 C과의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종료하고 2016. 6. 2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에게 부지조성공사를 맡겼다.

⑵ 피고와 E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석재 대금 8,740만 원 중 5,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⑶ 원고는 2016. 11. 17.부터 2017. 4. 24.까지 위 현장에 2,405만 원 상당의 조경석 등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이하 “2차 납품분”).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게 3,8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4. 4. 추가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송금에 1차 납품분 대금뿐만 아니라 부지조성공사 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금사실만으로 1차 납품분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와 E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서면에는 위 계약 이전에 발생한 1차 납품분 대금(돌값)뿐만 아니라 부지조성공사 대금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마지막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은 정산후 결산키로 한다」는 것은 피고와 E 사이에서 위 계약 이전에 발생한 석재 대금을 비롯한 전체 부지조성공사 대금을 정산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가 위 계약 이전에 발생한 1차 납품분 대금 및 장차 발생할 2차 납품분 대금을 E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또는 E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