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10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입로 조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의령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6,111㎡의 산지를 개간하여 단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첨부된 위치도, 임야대장, 불법전용산지 현황도, 불법산지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