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00:10경 인천 서구 B 부근 경인일반화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0:10경 인천 서구 B 부근 경인일반화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