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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4. 1. 8. 21: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지인인 E,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F의 만류로 집 밖으로 나가자 E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도발에 의한 범행인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