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