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정1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도로에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14:10경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94-3 일원 양평도시계획도로 소 1-2호선에서 농경지 성토를 위하여 무단으로 위 장소에 설치된 보도블럭, 경계석, 안전휀스, 옹벽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