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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0 2017고단282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22:25 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을 향해 ‘ 이년 아, 너는 뭔 데 나서냐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