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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08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받던 중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치료감호소 내부 질서를 어지럽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