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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339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37,413,355원, 피고 F는 37,989,4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17. 4. 1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강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H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실시한 주택재건축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원고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의 조합에 대한 소제기와 판결 원고는 위 철근납품으로 인하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합4501). 재판부는 2013. 7. 9. 조합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과 결정 및 송달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분담금 및 장래 발생할 추가분담금 청구채권(피고 G에 대하여는 37,989,427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37,989,420원, 이하 ‘분담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그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5타채19159,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5. 12. 18.부터 2016. 5. 23. 사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분담금 등 채권을 압류,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 C, G 피고들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등 채무는 피고 A이 23,075,149원, 피고 C이 11,256,539원에 불과하고 피고 G은 채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 A과 C은 위 각 분담금 등을 변제 내지 공탁하여 각 채무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