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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411 | 소득 | 1997-04-15

[사건번호]

국심1997서0411 (1997.04.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 후 사업소득세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를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고지없이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통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24,000원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 청구외 OOO은 93년도에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 및 OOOOOO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96.3.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32,124,00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6.9.16 청구인들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24,000원(이하 “쟁점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을 162,500,000원, 부채총액은 246,646,72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상속받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얼마인지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의 최종결정후 판단해야 할 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받은 자산이 부채보다 적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자산이 부채보다 적으므로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기 전에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를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부담할 쟁점종합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96.8.10 상속받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종합소득세 전액을 96.9.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 OO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O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