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406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09. 8. 28.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7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B는 2010. 8. 30. C이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등 채무에 관하여 88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B는 C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4) C은 2011. 9. 29. 경기저축은행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0. 30.까지 원금 63억 원, 이자 3,023,184,844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5)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B는 2011. 11. 2.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1. 10. 7.경 시가는 501,012,650원이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4. 23.경 시가는 538,958,200원이다.

(3)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거래가액 14,761,000원 상당의 충북 음성군 F 답 1,018㎡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