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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2.20 2019가단22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2009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