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2.20 2019가단22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2009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D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전2009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D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