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