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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3』 피고인은 2013. 12. 31.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건물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푸조 3008(C) 승용차 1대를 리스하여 사용하되 매월 841,158원 씩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닌 제 3자에게 양도 담보 등으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가액 36,309,263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09』

1. 피고인은 2013. 11. 11. 경 대전 서구 갈마동 1256에서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인 D 푸조 승용차 시가 40,700,000원 상당을 36개월 간 매월 약 1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에게 리스료 3회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9. 경 대전 대덕구 와 동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5,89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달 약 12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을 2회만 납입한 채,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