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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시장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의 D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및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6 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