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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6가단3971

위수탁계약해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2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