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 전조등을 켠 채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59 세) 이 눈이 부시다며 전조등을 꺼 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