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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36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11. 28.자 2016차783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2. 12. 24.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소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2016. 1. 14. 임차목적물 인도, 임차보증금반환 채무 발생. 2016. 11. 28. 주문 기재의 지급명령 발령(확정 2016. 12. 16.).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2016. 9. 7.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914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및 2017. 3. 14.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4774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2017. 3. 24.~2017. 6. 22. 위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채권 전액 추심 완료. - 피고 2017. 6. 28.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 신청 제출.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