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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7 2017고단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성명 불상의 친구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영장 및 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