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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4 2017가합7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4. 1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1 표 순번 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7. 2. 및 2008. 11. 26. 피고의 어머니인 B과 사이에 같은 표 순번 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총 143,068,617원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갑 제2호증을 근거로 144,228,000원(갑 제2호증에 기재된 합계금액은 144,228,617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입원일당, 의료비, 수술비의 지급총액이 143,068,617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지급하였다.

다. B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지급된 보험금 (원) 1 원고 2008. 7. 2. 무배당 한아름 종합보험 (별지1 순번 2 보험) 40,000 30,732,517 2 2008. 11. 26.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별지1 순번 3 보험) 62,930 32,388,511 3 흥국화재해상보험 2008. 7. 2.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9,000 39,596,395 4 LIG 손해보험 2008. 7. 2.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47,000 24,930,000 5 롯데손해보험 2008. 7. 2.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48,930 36,084,043 합계 227,860 163,731,466

라.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저축보험, 자녀보험은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