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41 | 지방 | 2013-11-19
[사건번호]조심2013지0741 (2013.11.1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증가된 주식 소유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외 4인OOO이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60.39%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12.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3.29%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지분 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8.9. 김OOO 외 4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토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법」의 위임없이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토록 납세의무를 확장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과점주주의 지위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상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부합이 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여, 주주 또는 사원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그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OOO.
또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OOO.
따라서, 이 건 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 외 4인OOO이 특수관계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3.8.16. 열람한 주식회사 OOO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1996.2.2. 설립되었고, 본점소지재는 OOO이며, 목적사업은 토목공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207,000주 중 60.39%에 해당하는 1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OOO가 2010.12.27. 무상증자로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73.29%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2010.12.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73.29%로 증가하였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8.9. 김OOO 외 4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지방세법」의 위임없이 과점주주 지분율 증가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토록 납세의무를 확장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때”라 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지방세법 규정,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목적, 공평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위 법령 규정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2010.12.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