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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8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인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동영상에 나오는 배우는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배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신상정보제출의무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아청법은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앞에 ”명백하게“를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을 좁혔다.), 제8조 제4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