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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350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과 함께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빌린 뒤 8,000만 원만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1.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 외에 나아가 C과 함께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