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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한 부탁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장해 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채 증 법칙 위반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AF, E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문의 진술이므로 원진술 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D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야 진술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진술 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위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수뢰 후부정 처 사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는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없어 포괄 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뢰 후부정 처 사죄 7개, 뇌물 수수죄 중 14개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원심판결

별지

제 1 목록과 별지 제 2 목 록 중 순번 1, 2, 5, 6, 10, 12, 14는 법조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수뢰 후부정 처 사죄에만 해당한다.

원심판결

제 2 목 록 순번 15 기 재 뇌물 수수죄와 2012. 11. 5. 자 뇌물 수수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장해 등급 결정에 대한 부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 C의 뇌물 수수죄는 포괄 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4,000만 원, 추징 3,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E는 원심판결 별지 제 6 목 록 순번 26 기 재 BS에게 장해 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