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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지 못한 3일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인 A 명의로 운영한 기간이 29일보다 적고, 매출장 부에 기재된 숫자의 단위도 1만 원이 아니라 5,000원이며, 원심이 기초로 한 영업장 부( 증거 목록 순번 72번) 가 아닌 다른 영업장 부( 증거 목록 순번 71번 )를 토대로 할 경우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더 적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 추징 액의 계산’ 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 하여 추징 액을 산정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3일 정도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증거 목록 순번 72번의 영업장 부에 0.5 단위의 기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장부에 기재된 숫자의 단위는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 증거 목록 순번 71번 노트형 영업장 부의 경우 기재된 손님들 중 일부만 실제 왔던 손님들이고 일부는 가상의 인물을 적어 놓은 것이며, 기계번호와 기계별 수익 및 지출 금액도 가상으로 적어 놓은 것 들이 있다.” 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노트형 영업장 부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