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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73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경 C이 D은행, E, F, G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에 관한 채권을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받았고, 위 금융기관들은 2005. 6. 16.경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06. 7. 12. C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6가소8445호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6,524,851원 및 그 중 16,423,04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6. 8. 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5. 13. C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7882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5. 31. ‘C은 원고에게 57,501,062원 및 그 중 16,423,041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7.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02. 6.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2. 6.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21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받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3.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