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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0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G회사이다, 채권 관련된 일인데 휴대전화로 보내는 서류를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 송금하면 일당으로 10~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전달책으로서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본사팀이다, 연 3%로 9,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J회사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문경시청으로 나오게 하고, 위 F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