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성기에 뿌려 사용하거나 H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2012. 12.경 필로폰 사용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을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은 2015고단27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뒤 피고인의 처 J과 성관계하여 J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음모(길이 약 3 ~ 5cm )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 J의 모발(길이 약 14 ~ 17cm 중 모근에서 1cm , 1 ~ 4cm , 4 ~ 7cm , 7 ~ 12cm 의 각 절단구간 전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필로폰이 성기 귀두 점막을 통해서 흡수될 수도 있고, 성기 귀두에 필로폰을 뿌린 후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성관계 상대방 여성에게 필로폰이 흡수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사용 방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나아가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H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