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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8181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 6. 16.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청구를 요구받자, 2014. 12.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법 제25조, 제29조의2, 제9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 5항,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3조, 제23조,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 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원경찰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B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1,170만 원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인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B을 위한 변론활동을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실로 선임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