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21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까지 피해자 C를 따라가 추행하고 피해자 C를 도와주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