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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20: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KT삼거리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선) 상을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D, 28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발판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부터 본오동 세화병원을 경유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6. 20:4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0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7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