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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단101503

권리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으로부터 17,490,3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점포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F에서 일을 하던 미용사로서 아래 나.

항과 같은 권리양수계약에 형식상 양도인으로 기재된 사람이며, 피고 E는 미용재료상으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수도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5. 4. 1.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매월 1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 C(계약서에는 피고 D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과 이 사건 점포 내 기자제 일체(개인집기 및 소모품 제외)를 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15.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각 10,000,000원을, 2015. 4. 20. 3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A는 2015. 4. 2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F’을 운영해 오다가 2016. 1.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 A는 피고 C에게 2개월분 차임 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양수도계약 취소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