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21 2015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1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 리에 있는 어미 실 삼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 리에 있는 양정 사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 상용 4.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자체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와 중학교 1 학년생, 초등학교 5 학년생, 3 학년 생의 세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