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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8:05 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신진 교통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E 음식점 주변으로 이동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거리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E 식당 가 여긴가요 ”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말을 씸 벅 씸 벅해, 야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일반 폭행과는 달리 도로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그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