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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8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경 C, D과 함께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F대리운전 업체를 인수하여 위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C의 명의로 가입한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D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위 C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하고, 대리운전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F대리운전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폐업신고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1. 15.경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공주세무서 세종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폐업신고서 용지의 사업자란에 ‘상호(법인명) F대리운전, 사업자등록번호 G, 성명(대표자) C, 전화번호 H, 사업장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I(2층 사무실)’, 신고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화가입자 명의변경신청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1. 21.경 세종시 I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home 신청서’ 양식의 집전화/서비스번호란에 ‘J, K~L’, 명의변경란에 ‘현 계약고객(양도고객) 성명 C, 주민(법인)번호 M, 승계받는 고객(양수고객) 성명 A, 주민(법인)번호 N’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팩스를 이용하여 위 신청서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KT남청주지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