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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66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842,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5. 29.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대아금속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3개월 동안 7가지 규격 ① OD 40 × 6,000mm L, ② OD 45 × 6,000mm L, ③ OD 50 × 6,000mm L, ④ OD 55 × 6,000mm L, ⑤ OD 60 × 6,000mm L, ⑥ OD 65 × 6,000mm L, ⑦ OD 70 × 6,000mm L 의 ROUND BAR, SCM 420(이하 'R/B'라 한다)을 1개월에 규격당 50톤씩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발주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는 당일(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결제대금을 지불하며, 피고 회사가 결제대금을 불가피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대아금속이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 회사에게 324,493,136원 상당의 R/B 1차분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6.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미 납품한 R/B 1차분을 포함하여 4개월 동안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규격의 R/B를 1개월에 규격당 50톤씩 공급(즉, 3회를 더 공급)하되, R/B 3차분은 2017. 7. 24.까지, R/B 4차분은 2017. 8. 24.까지 각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이미 납품한 R/B 1차분 343.016톤에 대한 대금을 원고의 R/B 2차분 납품일(계근한 날)로부터 3영업일(Working Day) 이내에, ② R/B 2, 3, 4차분에 대한 대금을 각 납품일로부터 35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