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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51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담양군 C 지상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전남 담양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대표자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D 명의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2017. 10. 12.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자 그 무렵 위 신축건물로 D의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에 2017. 8.경 D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누수를 이유로 2017. 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가 아닌 임대기간의 경과로 인해 종료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 중 미지급 차임 1,210만 원, 원상회복 비용 20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11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1)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