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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6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209]

판시사항

[1]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의 의미(=농지의 반환)

[2]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직전의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폐지 전의 농지개혁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 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는 '농지의 반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직전의 농지개혁법에는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의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19조는 폐지 전의 농지개혁법의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개정 후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여전히 농지의 반환을 포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농지상환대가연도별수납부에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포기라는 기재는 '농지의 반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망부인 망 소외 1이 1950년경 김해시 (주소 1 생략) 답 472평, (주소 2 생략) 답 874평, 위 (주소 3 생략) 답 515평, (주소 4 생략) 답 914평, (주소 5 생략) 답 695평, (주소 6 생략) 답 596평, 6필지 4,066평을 분배받아 그 상환곡이 88.04석이었다가 그 후 67.39석으로 정정되었는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인 20.65석은 위 (주소 4 생략) 토지의 상환곡 액수인 20.651석과 거의 동일하며, 위 (주소 4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아 상환곡 액수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은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위 망인이 포기하고 재분배되었기 때문에 그 상환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포기한 다른 상환곡 액수인 20.28석은 소외 3에게 재분배되어 그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주소 5 생략) 토지의 상환곡 15.702석과 이 사건 토지의 상환곡에 해당하는 4.539석[위 (주소 4 생략) 토지의 상환곡인 17.952석에서 분할된 (주소 7 생략) 토지의 상환곡에 해당하는 13.413석을 뺀 액수이다]을 합한 20.24석과 거의 동일한 액수인 점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제방으로 지목변경된 점, 분배토지들에 대한 재분배 및 이전등기과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대부받아 경작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망인은 상환도중에 위 (주소 5 생략) 토지와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배를 포기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