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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같은 해

2. 9. 18:00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1.84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검은 종이에 싸서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후 이를 집 안 화장실 천정 속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21.8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6번)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스파이스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4.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D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마약류매매업자인 러시아 국적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