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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928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40억 원의 자금 융통을 알선하기로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조건에 해당하고, 그 조건이 임대인인 피고들의 책임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해석이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협의가 결렬된 2007. 6. 13.까지는 물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를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8. 9. 3.까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