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노동조합, A노동조합이 2007. 3. 27. 통합하여 출범한 110개의 노동조합지부를 두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2006. 3. 1. 원고에게 채용되어 2018. 9. 20. 면직되기까지 원고의 사무처 조직국장으로 근무한 채용직 상근근로자이다.
(2) 피고가 조직국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원고 소속 11개 노동조합지부가 2018. 6. 14.경 원고를 탈퇴하여 D노동조합이라는 원고와는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2018. 6. 29. 정직 2개월(2018. 6. 29.부터 2018. 8. 28.까지, 매월 급여 20% 삭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기간 중인 2018. 7. 12.부터 2018. 8. 20.까지 사이에 ‘발기인대회자료(D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등기신청서’, ‘D노동조합 간부수련회계획’ 등의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였고, 원고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018. 9. 20.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사무처운영규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된 ‘채용직 상근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나 제3호의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를 면직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1, 2차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소속된 지부들이 원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