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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02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과 나항 기재 사건의 선후를 판시와 달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원만히 지내던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 L이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K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와 순서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이 기재한다. .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L에게 "이 씨팔, 문을 열어라."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친 후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8:1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당시 4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의 좌식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