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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고합862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8:00경 인천 연수구 B 건설현장 부근에 피해자 C로부터 렌트한 ‘D’ 흰색 K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자살을 기도할 생각으로 승용차 내부 운전석ㆍ조수석 바닥 및 뒷좌석 바닥ㆍ시트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조수석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운전석, 조수석 시트 일부, 천정, 대쉬보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6,612,485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자료 첨부,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및 영상 저장 CD 첨부(증거기록 제90 내지 95쪽), 피의자특정, 피해 차량 ‘D’ 견적서 자료 첨부}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