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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시가 1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