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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0470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5. 7. 09:05경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 보도 위 주차된 것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피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며 서 있던 원고의 신체 부위를 피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골절 및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후방에 매우 근접하게 서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